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6일 뉴스1,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한차례 미뤄져 이날 진행됐다.
또한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박수홍의 것이 아닌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서명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비방할 의도가 없었으며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종합해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했을 뿐"이라면서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