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이영숙 셰프. /사진=넷플릭스
6일 OSEN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셰프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씨에게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변제 기일은 2011년 4월까지였으나 이영숙 셰프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는 2011년 7월 사망했다.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후 2014년 이 대표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해 상금 1억원을 받았음에도 조씨 측에 남은 빚을 갚지 않았다. 이에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이 대표에게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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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가족 측은 "차용증 쓴 1억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며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며 "이번 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이후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