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 4개를 회수한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쓸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금동이의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의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의 '김가루' 등이다. 4개 제품 모두 1㎏ 단위로 포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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