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의료인이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쇼닥터방지법(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케이블채널 S의 한 프로그램에선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료화면으로 한의사가 출연했는데,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쇼닥터 방지법'에는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규정에 명확하게 포함하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며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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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이나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