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정책 서민 대출 상품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잠정 연기했다. 당장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감안한 조치지만,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 정책 금융 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구입하기 힘들게 된다. 예컨대 경기도(과밀억제권역)도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대출가능액 3억50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신축 분양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지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6월30일까지면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도금 마지막 회차부터 잔금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기 전까지 각종 규정이나 전산상 문제 등 90일전까지만 취급하는 시스템을 고려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받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80%로 유지하는 대신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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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음 달 2일부터 소득요건은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