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자 제도 비교/그래픽=이지혜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D-8-4(S)'를 신설하고 7일부터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본지 2024년 7월24일 보도 [외국인이 만든 'K-유니콘'...이런 창업생태계가 '인구재앙' 막는다]
반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이 같은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평가위원회가 사업성 및 혁신성을 평가한 다음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면 창업비자 발급 요건이 줄어들고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추천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이나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민간평가위원회가 추천 절차를 밟는다. 중기부는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앞서 7월31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개소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패커티브, 글로벌리어 등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당시 법무차관이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영주 장관과 함께 참석해 비자 제도 개편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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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기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창업비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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