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4일 안산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해 전날 임대차계약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시민들이 치안 불안 해소를 몸소 겪을 수 있도록 취한 조처지만, '월세방'에는 혈세 7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원가량이었다. 월세에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 분산을 비용 요인으로 본다면 '조두순 감시 비용'은 수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마련하고,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조두순 같은 이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 논란은 불가피한 구조다.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