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일용근로소득 추이/그래픽=김지영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선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가 지적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외국인 피부양자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중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 아닌지"라고 질의했다. 또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게 되면서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미부과가 특정 국적의 건보재정만 적자가 나는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은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미부과 관행이 특정 국가의 건보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비중은 다른 나라 대비 압도적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7308억원으로 흑자였지만, 중국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유일하게 적자를 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 규모는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이다.
정부도 특정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건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감 서면답변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 개선되고 있다"며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2년 5448억원, 지난해 730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높은 일용근로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검토를 위해 국세청 월별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하겠다"며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시 전체 외국인에 대한 재정수지가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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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또 "향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전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