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양정원씨가 공개한 양씨와 C사 대표 간 대화. / 사진=법무법인 동인 제공
양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광고 모델로 계약만 해서 (필라테스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씨 측이 이날 머니투데이에 공개한 대화 기록에 따르면 양씨는 2022년 2월 C사 대표이사에게 한 홍보물 사진을 보내며 '양정원 교육이사로 된 부분을 광고 모델로 수정 부탁드린다'고 썼다.
실제 C사 대표와 양씨가 맺은 초상권 사용 계약서 제4조 4항에는 '가맹계약서에 <양씨는 브랜드 모델로서 가맹점 영업, 운영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해당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C사는 양씨에게 '교육이사' 등 가맹사업 영업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직함을 부여하고 인쇄광고물이나 전파광고물, 기타 판촉물에 표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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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C사 대표와 양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학원 가맹점주들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냈다.
2021년 1월29일 양씨와 C사가 맺은 초상권 사용 계약서. / 사진=법무법인 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