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혁신도전 특위)를 열고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 장비 신속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연구 장비를 도입하려면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 경쟁) 절차에 약 70~90일 소요된다. 연구 개시 전 장비 마련에만 최소 4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한해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관련법을 개정하고 심의 트랙을 신설한다.
먼저 국가장비심의 과정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위한 별도 신속 심의 트랙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을 위한 연구장비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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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약 26일 만에 조달까지 완료된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 장비라면 국방·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나 사업의 공정성·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 연구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되고 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고난도 연구를 위한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