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HSK는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것으로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화해 총 10단위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수입 물품이나 먹거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먹거리 안전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 유통될 수 있는 남방 먹조기와 점성어 등에 대한 코드도 신설한다.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같은 독성 살충제의 경우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과 관련해선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가 부합되도록 오류를 교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통관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