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 30년형을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3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5년도 명령했다.
그는 범행 약 30분 전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홀로 귀가하는 2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A씨가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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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기도 폐색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뿐이지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 행적, 출소 이후 생활, 사건 경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가 아직 배상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