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폭행한 20대…30분 뒤 또 다른 여성 때리고 성범죄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10.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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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 30년형을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 30년형을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새벽 시간대에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B씨를 폭행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8시간이 지난 오후 12시30분쯤 주민에게 발견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범행 약 30분 전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홀로 귀가하는 2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범행 당일 오후 8시 20분쯤 전주 완산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A씨가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기도 폐색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뿐이지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 행적, 출소 이후 생활, 사건 경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가 아직 배상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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