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사진관서 성관계를…"애들도 오는데 무슨 짓" 가게 접는다는 사장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10.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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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에서 남녀 손님이 성관계하다 매장 CCTV에 포착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뉴스1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에서 남녀 손님이 성관계하다 매장 CCTV에 포착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뉴스1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에서 남녀 손님이 성관계하다 매장 CCTV에 포착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29일 "무인 사진관 운영 중인데 못 해 먹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주말 저녁 9시쯤 매장 CCTV를 확인하다 남녀 손님이 사진 부스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1분 차이로 경찰이 늦게 도착해 현행범 체포는 실패했다"며 "이 커플이 카드로 결제하고 사진까지 찍고 갔다. 바닥 청소한 물티슈까지 첨부해 다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관은 아이들끼리도 오는 곳이다. 정확히 (성관계 커플이 오기) 40분 전에도 아이들끼리 와서 사진을 찍었다. 남녀노소 오는 장소에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밖에 사람도 많았다"며 어이없어했다.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A씨는 "(성관계한 손님) 덕분에 그냥 가게 내년 초까지 하고 접기로 했다"며 "매장 바닥을 닦는데 진짜 정이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간) 도난 파손도 너무 많았고, 토하고 아이스크림 온 바닥에 다 흘리고, 사이다 뿜고 가고 취객이 소변을 봤는데도 다 참았다. 그런데 (성관계 커플을 본) 그날 이후로는 불안해서 30분마다 CCTV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A씨 매장에서 성관계한 커플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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