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중학교 교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 제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연락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적 구속까지 하는 건 드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