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화폐 예금 토큰 지급·이체 등 9건 혁신금융 지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10.30 16:57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 된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발행해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물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중앙은행 CBDC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이 신청했다. 지정 은행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라 구축 예정인 시스템 내에서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 된 지급수단을 발행해 이용자가 예금 토큰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테스트 참여를 신청한 금융소비자 10만명을 선별해 전자지갑 이용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예금 진위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 토큰 발행을 은행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며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도 적용된다.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량에 대해 은행법령상 예금관련 건전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한화투자증권은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받는다.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NH농협은행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비스다. 성년 연령 이상이어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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