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줄 알았는데 광고가…방심위, 허위 게시글 주의보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4.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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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언론사 상표·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부정 사용해 사용자들이 오인하도록 한 시정 요구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부정 사용 사례는 특정 종합일간지 표지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특별보고서 : 손ㅇㅇ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ㅇㅇ은행, 송ㅇㅇ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등 제목의 인터뷰 형식 게시글 올린 뒤, 본문에 가상 화폐 투자 플랫폼 이용 방법과 해당 플랫폼 접속 링크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방심위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의 '민생 침해 정보 심의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언론사 상표 등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정보의 경우 국내 유력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유사·동일한 웹사이트 외관 및 구성으로 돼 있다"며 "일반 이용자로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로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플랫폼 접속 및 등록에 각별히 주의하고 절대 호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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