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마을금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주관으로 이사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선관위가 일부 금고 이사장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고발조치했다./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선관위는 내년 3월5일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이사장 A씨와 회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B씨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다른 금고의 현직 이사장인 B씨는 설명절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5만원 상품권 26장을 제공하고 추석명절에는 금고 대의원 7명에게 5만원 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정기총회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리서명을 하고 여비를 수령해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