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알 릴라'. /사진=뉴스1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은 사회적 공기로서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행사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JTBC의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방송법의 정신과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한국에 앞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정착된 영국·EU(유럽연합)·호주 등에서는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반드시 무료방송(free-to-air)를 통해 방송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국내의 보편적 시청권 법령은 매체 이용의 유·무료 여부가 아닌 커버리지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JTBC의 독점 중계권 획득 절차도 비판했다. 협회는 "지상파 3사는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통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중계권료 인상에 따르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올림픽 중계권 협상 시 JTBC에도 협상단 참여를 제의했지만, 이를 거부한 JTBC는 거액의 중계권료로 단독 입찰해 향후 4회의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 데 이어 월드컵 중계권까지 단독으로 확보하는 등 국가적 공동협상 틀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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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JTBC가 보편적 시청권을 볼모로 자신들이 상승시킨 중계권료의 부담을 재판매를 통해 지상파3사에 떠넘기고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라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