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은 벗겨지고, 머리선 피가"…출소자가 여성 2명 폭행 '징역 30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0.30 15:53
글자크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연달아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연달아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연달아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가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타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 발생 약 9년 전인 2015년 5월 새벽에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긴 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