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멤버십 전환 시에만 쿠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사용자도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쿠폰은 무료 체험 종료 후 감금 해제된다"고 고지한 화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30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끝내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1년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제공하는 '상품 할인쿠폰'을 30일간의 무료체험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무료체험 기간 중 할인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곧바로 1년 유료 멤버십 가입자로 전환되며, 가입 시 입력한 카드를 통해 19.9달러(약 2만7000원)가 자동 결제된다.
이 과정에서 알리 익스프레스는 △할인 쿠폰 다운로드 시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설명 및 고지 하는 행위(5호의2 가목),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5호 나목 1) 2가지의 위반 행위의 결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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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카드 취소로 멤버십 중도 해지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일부 위반 사항은 시정됐다.
방통위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탄핵소추 심판을 받으며 직무 정지에 빠진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상임위원 체제를 유지 중이라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이에 사업자 제재 확정 시점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