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당시 A씨는 "사람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서 문 열고 뛰쳐나왔다"며 "제 휴대전화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현장은 A씨 진술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숙소 폐쇄회로(CC)TV에서도 외부 침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문 열고 탈출했다"는 A씨 진술이 맞다면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A씨 숙소를 찾았을 땐 문이 잠긴 상태였다.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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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종사자인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왔으며 현재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환청을 듣고 신고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