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파주시
이번 공매 차량에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차량 8대와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 체납 정리 과정에서 인수한 차량 5대가 포함되어 있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과태료, 세금 등을 체납하는 등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파주시는 불법차량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해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말 기준 파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556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4억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