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또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기 위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광역지원계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설치한 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175만1000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355만2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곳에 불과해 임산부들이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올해 2월부터 건강보험급여는 환수되지 않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런 경우에도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여기에 지난 6월에 발표한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하기로 한 단기 육아휴직은 기업과 근로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광역버스에는 임산부 배려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등 각 지자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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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도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을 안내한다. 기존 발표대로 가족친화기업(4110개)나 일·생활균형우수기업(200여개)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면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다.
저고위는 지난 6월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달말까지 151개 과제 중 141개가 진행돼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고위는 앞으로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해 올해말까지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 출산과 혼인이 전년 대비 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다음달부터는 부처별 인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