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후 '내 집' 된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10.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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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포스터/제공=국토부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포스터/제공=국토부


임대로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도심지 내 중형평형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것으로 기존 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질의 주택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은 21대 1의 기록했다. 수도권은 21대 1을 서울은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대대적인 관심도를 끌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도심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 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물량은 월세형317호, 든든전세 774호로 총 109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했다면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똑같이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LH의 매입임대, 극복해야 할 논란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부천시 소재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8.20.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부천시 소재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8.20. *재판매 및 DB 금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맡고 있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도 LH가 진행하며 오는 31일부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와 LH의 목표치 달성 여부가 지적됐다. 올해 신축매입약정 사업 실적은 지난 7월까지 1811가구다. 사업의 목표 달성률도 지난해 19%에 그쳤다. 현재까지 집계상으로 올해 5만190가구 목표에 3%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올해와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신축주택의 매입을 늘리기 위해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주택 입지와 품질 문제도 지적됐다. (관련기사: [단독]LH, 매입약정주택 요건 대폭 완화...상업지 빌라도 매입한다) 2022년 국민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제외 대상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관련 조건이 강화됐으나, 올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매입약정 대상 주택의 25m 이내에 일반·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투전기업소 등)이 위치할 때는 제외하도록 했던 요건이 완화됐다. 다자녀 유형 외 모든 주택은 해당 시설과 연접해도 매입약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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