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만 이 정책성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오는 3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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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2%대 최저금리 대출로 경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