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사진=뉴시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9월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선 "지난달 통과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차관은 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고도화하고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한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성별영향평가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소년 대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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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차관은 "올 한해 돌봄 확대와 아동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