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있다./사진=뉴시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밤 10시15분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B군(10대)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로 조사됐다. 그는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약 500m 거리를 쫓아가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다. 자전거 수리비는 약 27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