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화단.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이 화단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일명 '묻드랍' 운반책이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이현수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아침 7시쯤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은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다 화단 근처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동공이 풀린 채로 어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른바 '묻드랍' 방식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묻드랍'은 땅에 '묻는다'는 단어와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영어단어 '드랍'(Drop)을 합친 은어로 땅 속에 마약을 묻으면 구매자가 땅을 파고 가져가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와 모발과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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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B씨에게 신고 보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액상 대마 드랍퍼 운반 소지자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마약 운반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화단.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이 화단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일명 '묻드랍' 운반책이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