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광산 '불성실공시' 금양… 거래재개 첫날 12% 급락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4.10.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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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광산 '불성실공시' 금양… 거래재개 첫날 12% 급락


금양 (38,950원 ▼5,150 -11.68%)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후 거래재개 첫 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몽골 광산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따른 제재 여파가 반영됐다.

30일 코스피에서 금양은 오전 9시8분 기준 지난 28일보다 12%(5100원) 내린 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경영계획 허위 공시 등으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벌금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도 부과하고, 29일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앞서 금양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달 말 몽라의 올해 예상 경영성과를 매출 4024억원, 영업이익 1610억원에서 각각 66억원, 1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금양은 전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양은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해외 자금 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회사 에스엠랩의 상장이 무산됨 점 역시 악재로 작용했다. 거래소는 28일 상장위원회에서 에스엠랩의 상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4월 상장 심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거래소는 에스엠랩의 매출 불확실성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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