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9일 서울 금천구 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2024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4.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학사학위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년의 연수휴직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 보충이 가능하다.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공무원들도 육아휴직 등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