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가 간접광고 음료 시연…SBS 모닝와이드 법정제재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10.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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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뉴시스 /사진=전신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뉴시스 /사진=전신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 '모닝와이드' 진행자가 간접광고(PPL) 상품을 소개하고 시음하는 모습을 방송한 SBS (15,190원 ▲180 +1.20%)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모닝와이드 3부'의 지난 6~7월 방송분 9건에 경고를 의결했다. 프로그램 첫머리마다 간접광고로 진열한 가루형 음료 제품을 아나운서들이 소개한 뒤 마시는 장면을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아나운서는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발언했다. SBS는 방송 직전 간접광고 상품이 등장하는 방송광고(CM)를 방영하기도 했다.

SBS 관계자는 방심위 회의에서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간접광고는 처음이었다"며 "간접광고비가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제작사를 도와주겠단 욕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경필 방심위 위원은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상파에서 이런 심각한 규정위반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7월1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부정확한 수치를 보도하고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BS춘천 '뉴스7 강원'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KBS춘천 측은 보도 대상 기관과 자료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고 반론했다.

지난 5월29일 '지난 정권에선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국내에 입항한 적 없다', 5월31일 '경찰의 캡사이신은 빨간 물감 같은 것으로 시위자를 검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방송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권고를 의결했다.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언급한 tvN '나나투어 위드(with) 세븐틴'은 권고, 각질제거제 판매방송에서 딱풀 등 이물질로 각질을 연출한 GS마이샵·SK스토아·W쇼핑·현대홈쇼핑플러스샵·NS홈쇼핑 등은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심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MBC AM(표준F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결과에 대해 반박보도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요구하기로 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방심위의 결정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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