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경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창씨개명과 조상땅 찾기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2024.10.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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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의 시행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참조).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의 시행으로 당시 약 80프로의 조선인이 창씨개명을 하였고 오래된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보면 증조부님이나 고조부님의 이름 옆에 삭선으로 그어져 있는 창씨개명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소유자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여도 바로 일본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현재 국가 소유로 권리귀속이 된 토지들 중 전 등기명의자의 일본식 씨명 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서 국가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등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경우 전 등기 명의자가 일본인임을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일본식 씨명 사용과 창씨개명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 후에도 조선인이 창씨개명과 별개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된다. 여기서 일본식 씨명의 사용이란 창씨개명 당시 조선인의 원래 성을 변형한 이름이 아닌 완전한 일본식 씨명의 사용과 일본식 풍의 이름 사용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일본의 강제 병합 직후인 1911년 7월 12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조선총독부 서기 김유탁은 본월 7일 가네코 요시타로로 성과 명을 바꾸다"라고 기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는 관직에 있거나 경찰, 또는 기업의 간부등의 경우 종종 발견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의 일본에의 동화를 보여주는 예로 들어 환영하였으나 이후에는 외모가 비슷한 조선인이 일본인과 이름 조차 동일하면 후에 구별이 안 될 것을 두려워 하여 나중에는 이러한 완전한 일본식 이름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재일조선인의 일본식 이름의 사용
미즈노 나오키 저 '창씨개명'이라는 책에서는 일본 재주 조선인의 일본명의 성과 이름 사용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조선인이라는 것을 감추고자 함에 있었고, 일본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일본의 공장, 회사, 노무자 합숙소에 고용된 일본인 경영자나 감독자로부터 불리기 쉬운 이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재일 조선인이 조선과 일본을 왕래하며 활발히 활동하였다면 외관만으로는 그를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구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씨명의 사용과 조상땅찾기
창씨개명의 시행 당시는 물론 그 전, 후에도 일본과 조선을 왕래하며 많은 조선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였음은 위와 같은 근거자료가 아니어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권리귀속의 근거를 단순히 일본식 이름의 사용만을 이유로 한다면 일본인 소유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일본식 이름의 사용만으로는 조선인의 땅을 국가에 임의로 귀속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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