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국세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 걷힐 예정인데, 세수 부족분에 대해 기재부가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외평기금을 끌어쓰자 기금의 목적과 상관 없는 이른바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지속된 비판에 외평기금 활용을 주저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세(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추가 교부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또다시 활용키로 결정했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감액된다. 지방재정으로 활용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세수재추계에 따라 줄어드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각각 4조3000억원, 5조4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어려운 지방 재정을 고려해 일부는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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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는 올해 감액분의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 교부금은 감액분의 20%인 1조1000억원을 내려보낸다.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교부세와 교부금이 교부되는 셈이다. 나머지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는 각각 7조원, 9조원 수준의 가용재원이 있다.
기재부는 올해 불용(不用) 규모를 7조~9조원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잡았다. 지난해 불용 규모는 7조8000억원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과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해봤을 때 후자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