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정법에 '60억' 철퇴 토스… 카카오페이 역대급 과징금 부과되나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10.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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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출에서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 부과 강화… 개정 신정법 첫 적용
금감원, 카카오페이 제재 절차 준비 중… "올해 안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목표"

금감원, 토스(비바 리퍼블리카) 제재 내용/그래픽=김지영금감원, 토스(비바 리퍼블리카) 제재 내용/그래픽=김지영


비바리퍼블리카 비상장 (38,200원 ▼600 -1.55%)(토스)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등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60억원의 금전적 제재를 받았다.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 3% 이내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개정 신정법의 첫 적용 사례다.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가 받는 과징금이 약 16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토스에 신정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했다. 토스에는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면서 과징금 53억7400만원과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감봉 3월 1명과 견책 1명 등을 포함해 임직원 11명(퇴직자 포함)에게도 제재를 부과했다.



토스는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용했다.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4월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로부터 받은 2928만2869건의 거래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 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과 관련해 동의받을 때 필수·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각각 동의받아야 한다. 하지만 토스는 463만1801명으로부터 선택적인 동의 사항도 필수적인 것으로 표시해 부당하게 동의받았고, 관련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 백업 미실시 △전산시스템 관리적 보안 대책 위반 △'내보험 조회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부당 수집·이용 등이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한 약 60억원의 금전적 제재에는 개정 신정법 조항이 영향을 미쳤다. 신정법 제42조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위반 사항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기존에는 위반 사항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신정법 시행령에선 해당 회사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 3%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토스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개정 신정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번 사례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고객 동의 없이 4045만명의 542억건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개정 신정법에 따른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은 △2021년 4586억원 △2022년 5214억원 △2023년 6154억원이다.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은 5318억원으로 신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 159억54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심의 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반 행위의 동기와 중대성, 사전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제재와 관련해 검사 조치안 초안을 작성했고, 올해 안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목표"라면서도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가 아직 쟁점이기에 지금 시점에서 제재 수준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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