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은닉 혐의' 메디스태프 직원 2명 불구속 송치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10.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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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방조 혐의는 수사 중"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김지은 기자서울경찰청 전경. /사진=김지은 기자


경찰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 직원들을 증거 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로 메디스태프 직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메디스태프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대표의 명예훼손 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사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메디스태프 내에 확산됐지만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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