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경. /사진=김지은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로 메디스태프 직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메디스태프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사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메디스태프 내에 확산됐지만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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