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이 중소기업 오겠어요?"…화관법에 높아진 허가 문턱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4.10.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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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 조건 중 중소기업이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그래픽=윤선정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 조건 중 중소기업이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그래픽=윤선정


화학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높아진 영업허가의 문턱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몸값이 높은 화학안전 기술인력을 확보하라는 기준이 상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502개사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7.7%가 '기술인력 확보'를 영업허가 기준 중 어려운 부분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29%), 취급시설 설치·검사(28.6%) 순이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관련 전공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갖춰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화학안전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런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호소가 나온다. 한 화관법 적용 기업 관계자는 "그런 인력이 우리같은 중소기업에 오겠나, 대기업에 가지"라며 "큰돈을 들여 모셔 오더라도 우리는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는 관문 역할만 한다"고 토로했다.



화관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2028년까지 자격증은 없어도 법정교육을 이수한 근무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격증을 강제하는 것보다 법정교육 강화가 화학사고 예방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규제의 방향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응답기업들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695만원, 기간은 약 10주라며 작성의 어려움으로 △복잡한 구비서류(58.1%)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등을 꼽았다.

화관법 이행을 위해 바라는 인센티브로는 정기검사 연장, 세금 감면, 법 위반 시 처벌 감경·유예, 기술인력 지원 등이 뽑혔다. 이밖에 개정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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