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딴 동네로 이사"…월셋집 계약 만료 앞두고, 어디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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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했다. 이사한 지역은 기존에 머무르던 지역과 멀지 않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 간 곳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2㎞ 정도 떨어져 있다.



2020년 12월 출소한 그는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 거주해오다 최근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 주거지 인근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이 이사한 지역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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