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 진단기관은 특허 등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기업·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이다.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산업재산 조사·분석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12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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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특허청은 전문성을 갖춘 진단기관을 지정·육성해 산업재산의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