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도 속였다…딸과 함께 사기 친 90세 엄마 '45억 꿀꺽'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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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친척과 지인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약 45억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사기 등 혐의로 A씨(90)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72)와 C씨(6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상신청인에게 공동으로 5억1520만원을 갚으라고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모녀 사이이며 C씨는 모녀와 아는 남성이었다. B씨와 C씨는 2016년 피해자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속여 세금 명목으로 지난해 3월까지 총 280회에 걸쳐 12억68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8월 A씨의 사촌 동생에게 "일본 채권을 갚으려고 한다"고 속인 뒤 총 32회에 걸쳐 1억7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단독 범행으로 피해자 15명을 속여 2016년부터 올해까지 2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 범행의 피해자는 총 22명이며 피해 금액은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이었으며 A씨 등과 안면이 있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돈을 요구해 피해를 키워 책임이 무겁다. 특히 C씨는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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