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이에이피,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 출시

머니투데이 김재련 기자 2024.10.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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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알에이에이피(RAAP)는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지도에서 검토대상지를 설정하고 분석을 실행하면 30분 이내에 입지검토보고서를 완성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국 159개 지자체(서울, 제주 제외)의 조례 기준을 알고리즘화 하여, 표고와 경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상지 위치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분석·적용한다.
두랍(do raap) 서비스 내용./사진제공=알에이에이피두랍(do raap) 서비스 내용./사진제공=알에이에이피


개발행위허가제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00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전 국토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전국적으로 20만 5464건에 달하며, 각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고 허가신청 건수가 많아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솔루션을 통해 알에이에이피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는 알에이에이피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지를 설정하고 분석을 실행하면 30분 이내에 입지검토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개발행위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를 체계화하고, 허가 검토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지검토보고서에는 검토대상지가 허가 제한 구역이나 별도 절차가 필요한 구역인지 여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검토 결과,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 필요 여부, 주변 자원 보전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로써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솔루션은 알에이에이피의 두랍(do raap)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연회를 통해 무료 테스트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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