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그래픽=윤선정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국세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 걷힐 예정인데 세수 부족분에 대해 기재부가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외평기금을 끌어 쓴 것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 논란이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세와 교부금 교부를 위해 외환시장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했다"며 "그럼에도 외환시장 안정화 역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교부세와 교부금 감액도 이뤄진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국세에 연동된다. 세수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수재추계에 따라 줄어드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각각 4조3000억원, 5조4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이다.
교부세는 올해 감액분의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 교부금은 감액분의 20%인 1조1000억원을 내려보낸다.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교부세와 교부금이 교부되는 셈이다. 나머지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는 각각 7조원, 9조원 수준의 가용재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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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올해 불용(不用) 규모를 7조~9조원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잡았다. 지난해 불용 규모는 7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상인한 재정 여력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며 "민생, 지역경제, 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