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받게 된 업체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고 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메신저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행위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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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스템 욕실 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 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