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2일 만에 아버지 찾아가 "돈 줘"…주먹질한 40대 아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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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9시쯤 강원 평창군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아버지 B씨(79)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이유로 집 현관 중문 유리창도 주먹으로 깨뜨렸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B씨 집 퇴거 명령과 2개월간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틀 만에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포함됐다. 그는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10일 출소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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