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이유로 집 현관 중문 유리창도 주먹으로 깨뜨렸다.
공소장에는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포함됐다. 그는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10일 출소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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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