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지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웃 주민까지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강도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지인 B씨(44·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새벽부터 B씨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