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 아파트 경비원 10명 관뒀다…갑질한 입주민의 최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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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자 등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갑질, 폭언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A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 해고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 지시를 일삼아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와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라" 등 도 넘은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A씨는 그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는 등 또 소란을 피웠다. 함께 진술에 나선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소송은 지난해 4월 청구 기각, 같은 해 9월 항소 기각, 지난 1월 상고 기각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됐다.

모욕,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8월 민사 재판에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갑질 119는 "이번 판결은 민원인 갑질이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근무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다.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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