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 15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0)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그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에서 지인 B씨 차를 10m 정도 몰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A씨가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씨는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둘 사이의 행동과 진술에 미묘한 불일치를 감지했고 추궁 끝에 B씨가 진실을 털어놓게 됐다.
재판장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반복한 A씨, 그리고 범행을 방조하고 거짓 진술로 혼란을 초래한 B씨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