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운전, 도와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했다가…'실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10.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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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여성과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 15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0)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에서 지인 B씨 차를 10m 정도 몰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A씨가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씨는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했다.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술을 마신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부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둘 사이의 행동과 진술에 미묘한 불일치를 감지했고 추궁 끝에 B씨가 진실을 털어놓게 됐다.

재판장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반복한 A씨, 그리고 범행을 방조하고 거짓 진술로 혼란을 초래한 B씨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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