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재판받던 중 또 투약…'고등래퍼' 윤병호, 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10.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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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사진=어베인뮤직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사진=어베인뮤직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고등래퍼' 출신 래퍼가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추가로 재판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24·불리다바스타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과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같은 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처해졌다.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확정 지었다.


윤병호는 2000년생으로 올해 만 24세다. 18세였던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 '쇼 미 더 머니 777', '쇼 미 더 머니 8' 등 여러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윤병호는 2021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약물중독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2월 KBS1 '시사직격' 100회에 출연해 마약 투약에 대해 밝히며 펜타닐 투약 후유증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치아가 녹아내려 발음이 어눌한 상태였으며, 공황 발작 증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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