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1순위'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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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24개월 미만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최우선으로 공급된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최대 14년으로 늘어난다.

국톡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에서 다자녀(4%), 장애인(5%), 청년(5%), 신혼부부(3%), 신생아(10%), 기타(33%) 등으로 신생아 가구가 우선공급 물량을 장애인, 청년 등 다른 대상과 나눠 갖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별도 신생아 물량을 없애고 각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에 해당하는 가정은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기존엔 가구원 수마다 면적 제한이 있어 △1인 가구 최대 전용 35㎡ △2인 가구 전용 26㎡부터 최대 전용 44㎡ △3인 가구 전용 36㎡부터 전용 50㎡ △4인가구 이상 면적 기준 없음 등의 기준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폐지하고 1인 가구도 소위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면적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도 14년까지 늘어난다. 기존 최대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이었는데 10년(유자녀 14년)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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