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이 전년(2022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 현황은 취득세가 3조4000억원(12.2%)으로 가장 컸고 지방소득세 1조4300억원(5.9%), 재산세 1조4100억원(8.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5000억원·1.8%)과 기금 전입금(2조원·102%) 등 추가재원이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원에 그쳤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조3000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억원으로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7조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1조7000억원) 지출을 축소했다.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분야(2조9000억원·3.1%)와 문화?관광분야(1조6000억원·10.4%)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9%(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으로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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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년 49.89%에서 52.55%로 2.66%p(포인트) 증가했지만 재정자주도는 75.61%에서 75.60%로 0.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비중은 전년 24.91%에서 21.83%로 줄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자산은 1489조3000억원(29조4000억원·2%), 부채는 65조7000억원(2조9000억원·4.3%)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