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이같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노출했다.
이후 부킹닷컴은 같은해 6월27일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선 이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국내 소비자는 더이상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1년 3개월여가 지난 2023년 9월20일까지도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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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은 2022년 11월29일 광고 노출을 차단 조치했지만 이 역시 완벽하진 않았다. 숙박상품 상세페이지 배너광고의 '더 알아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팝업창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은 본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킹닷컴의 행위가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시·광고법은 광고에 거짓·과장성 등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사항 적발 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